강동마을미디어지원센터
프로그램상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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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패드 캘리그라피(기초)
- 정원
- 15 (0명 신청 중)
- 차시
- 9차시
- 모집기간
- 2026-02-05 ~ 2026-02-28
- 교육기간
- 2026-03-05 ~ 2026-04-30
- 장소
- 강동마을미디어지원센터
- 요일
- 목
- 수강료
- 15,000원
- 시간
- 10:00 ~ 11:30
- 문의
- 02-474-7895
- 대상
- 성인 15명
- 비고
- 개인 아이패드가 없으신 분들은 센터 내 아이패드로 참여 가능
- 유의사항
- 02-474-7895
<교육소개 : 강사_ 김가영>
<강의 소개>
본 강좌는 아이패드와 펜슬을 활용한 디지털 캘리그라피 강좌로, 캘리그라피의 기본 획부터 글자 비율, 연결방법을 차근차근 익힐 수 있는 기초강좌입니다.
따라쓰기 연ㅅ브부터 짧은 문구 완성까지 초보자도 부담없이 따라 올 수 있으니 많은 신청바랍니다.
※수강료 할인/감면혜택 대상자는 신청 후, 유선상으로 꼭 전화주세요!(▼하단 참고)
<교 육 명> 아이패드 캘리그라피(기초)✒️
<교육일시> 2026. 3. 5. ~ 4. 30.(목) 10:00-11:30 [총 9회차]
<교육대상> 성인 15명
<교육장소> 강동마을미디어지원센터(강동구 올림픽로 752, 6충) 로비
<준 비 물> 아이패드 및 펜슬(※프로크리에이트 어플 구독/설치 필수)
ㄴ개인 아이패드가 없으신 분들은 센터 내 아이패드로 참여 가능
<수 강 료> 15,000원(할인/감면혜택 별도)
★수강료 필독 사항
- 프로그램 신청하신 분만 (대기신청X) 수강생 본인 이름으로 입금 바랍니다.
- 수강료는 수강신청 후 일주일 이내로 꼭 결제/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수강료는 홈페이지 내 카드결제 가능합니다.
- 입금계좌: 우리은행 1006-501-300226(예금주: 강동구청)
1회차: 캘리그라피 소개
- OT, 강사 및 캘리그라피 소개,
- 캘리그라피의 다양한 활용
- 아이패드 캘리그라피 활용
- 선긋기 연습
2회차: 프로크리에이트 익히기
- 프로크리에이트의 인터페이스 익히기
3회차: 한글의 구조와 글씨체 익히기
- 한글 서체의 종류, 캘리그라피 글씨체 종류
- 자음과 모음 연습
- 내 이름 써보기
4회차: 글자 변형과 형상화
- 글씨 변형 익히기
- 형상화 연습
- 그림자 글씨 만들기
5회차: 글씨의 공간활용과 구도
- 글씨의 공간활용 배우기
- 문장의 구도 배우기
- 핸드폰 배경화면 만들기
6회차: 프로크리에이트의 다양한 효과
- 그라데이션 배경 만들기
- 글씨에 그라데이션 넣기
- 다양한 브러시로 배경화면 만들기
7회차: 도장 브러시 만들기
- 나만의 낙관 만들기
8회차: 캘리그라피 용돈봉투 만들기
- 캘리그라피 용돈봉투 만들기
9회차: 캘리그라피 액자 만들기
- 캘리그라피 액자 만들기
※ 회차별 강의 세부 내용은 추후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.<수강신청 전, 필독사항>
※ 해당 장소는 암사역 2번 출구 도보 5분 거리(강동50+센터와 같은 건물 위치)에 위치해있습니다.
※ 해당 장소는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해당 프로그램은 9회차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. 꼭 모든 회차 수강 가능하신 분들만 신청 바랍니다.
※ 개강 후 취소 시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, 꼭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 신청 바랍니다.
※ 대기자로 등록되신 분은 별도의 연락을 드릴 예정이오니, 그전까지는 수강료 입금/결제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.
(여석이 발생해서 대기자에서 수강대상자로 변경되는 경우) 수강이 확정되면 입금안내 문자 별도로 발송 예정입니다.
※ 해당 프로그램 및 시설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강동마을미디어지원센터(☎ 02-474-7895 / 02-3425-5225)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<수강료 감면 기준>
-
★면제
- -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- -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
-
★50% 감면
- -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- -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62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자
- -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
- -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
- -「서울시 강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
- -「서울특별시 강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
- 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- -「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