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동마을미디어지원센터
프로그램상세
AI 초보도 쉽게 배우는 생성형 AI 활용방법💻👾
- 정원
- 12 (0명 신청 중)
- 차시
- 4차시
- 모집기간
- 2025-10-10 ~ 2025-10-30
- 교육기간
- 2025-11-07 ~ 2025-11-28
- 장소
- 강동마을미디어지원센터
- 요일
- 금
- 수강료
- 15,000원
- 시간
- 14:00 ~ 15:30
- 문의
- 02-474-7895
- 대상
- 성인 12명
<교육소개 : 강사_ 김수영>
- 남산시민대학, 서정대학교 행복캠퍼스, 디지털융합교육원, 새말초등학교, 전국기자협회, 성동구평생학습관, 독서당 인문아카데 등 AI 관련 다수의 기관에서 강의 진행
<강의 소개>
본 강좌는 생성형 AI를 쉽게 이해하고 문서작성, 정보검색, 노래, 이미지 및 영상 생성 등 AI의 다양한 기능을 익혀 일상과 창작활동에 활용할 수있는 생성형 AI에대한 기초 교육 과정입니다. ※수강료 할인/감면혜택 대상자는 신청 후, 유선상으로 꼭 전화주세요!(▼하단 참고)
<교 육 명> AI 초보도 쉽게 배우는 생성형 AI 활용방법
<교육일시> 2025. 11. 7. ~ 11. 28.(금) 14:00-15:30 [총 4회차]
<교육대상> 성인 12명
<교육장소> 강동마을미디어지원센터(강동구 올림픽로 752, 6충) 미디어 공부방
<수 강 료> 15,000원(할인/감면혜택 별도)
★수강료 필독 사항
- 프로그램 신청하신 분만 (대기신청X) 수강생 본인 이름으로 입금 바랍니다.
- 수강료는 수강신청 후 일주일 이내로 꼭 결제/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수강료는 홈페이지 내 카드결제 가능합니다.
- 입금계좌: 우리은행 1006-501-300226(예금주: 강동구청)
1회차_11. 7.(금): AI와 친해지기 / 생성형 AI란?
- 오리엔테이션
- 생성형 AI의 개념 및 종류
- 생성형 AI의 실생화 활용 사례, 이용 방법
2회차_11. 14.(금): Google Gemini(제미나이) 활용법
- 제미나이 어시스턴트로 활용하기
- 실제 생활에 도움되는 활용법
- Gems로 나만의 챗봇 만들기
3회차_11. 21.(금): 노래 만들기
- 챗GPT로 노래 가사 만들기
- Suno AI로 노래 만들기
- AI로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만들기
4회차_11. 28.(금): 이미지 및 영상 만들기
- Whisk AI 사용법
- AI로 이미지 및 영상 만들기
※ 회차별 강의 세부 내용은 추후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.<수강신청 전, 필독사항>
※ 해당 장소는 암사역 2번 출구 도보 5분 거리(강동50+센터와 같은 건물 위치)에 위치해있습니다.
※ 해당 장소는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해당 프로그램은 4회차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. 꼭 모든 회차 수강 가능하신 분들만 신청 바랍니다.
※ 개강 후 취소 시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, 꼭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 신청 바랍니다.
※ 대기자로 등록되신 분은 별도의 연락을 드릴 예정이오니, 그전까지는 수강료 입금/결제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.
(여석이 발생해서 대기자에서 수강대상자로 변경되는 경우) 수강이 확정되면 입금안내 문자 별도로 발송 예정입니다.
※ 해당 프로그램 및 시설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강동마을미디어지원센터(☎ 02-474-7895 / 02-3425-5225)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<수강료 감면 기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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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면제
- -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- -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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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50% 감면
- -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- -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62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자
- -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
- -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
- -「서울시 강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
- -「서울특별시 강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
- 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- -「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